대한재활의학회(호장 윤태식, 이사장 조강희)가 12일 시행에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67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에 의료법, 의료기사법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먼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인지, 의료법 위반인지를 따졌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2조(발달재활서비스 적용 영역)에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놀이심리재활, 행동재활, 재활심리, 감각재활, 운동재활을 고시했고, 제5조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이수 과목)에 행동장애 진단 평가,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 재활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이수과목에 의료의 영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학회의 지적이다.

학회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수혜대상은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수혜자 측은 단순한 복지차원의 서비스가 아닌 의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행동, 심리, 감각, 운동 발달 등의 증상에 대한 호전을 기대하며 치료적 중재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이번 고시에서는 관련 수업을 들었던 경력만으로 전문성 강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발달재활 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 1200 시간 이상에 대한 시행규칙 내용이 삭제돼 학점과 학사 이수만 해도 시행할 수 있는 질적 하락의 단초를 제공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 발달재활서비스 제도는 의사에 의해 발급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 자료 사본 등 서비스 개시는 있으나 치료 과정, 적절한 질 관리나 사후감독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의료법 위반과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관리 위원회도 의학자가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뇌병변, 발달지연, 자폐, 자폐스펙트럼, 언어지연, 조음장애, 지적장애 등 의료와 직접 관련된 발달재활서비스의 자격관리를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의료계 전문가의 참여 및 관련 학회의 의견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학회 임원은 “치료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지만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물리치료사 단독개원을 허용해 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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