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일, 서울사무소에서 내년 1월에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민간병원 13기관을 대상으로 선(先)시행기관 3곳(한일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경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기관들은 신포괄수가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병원 내 전산-심사-의무기록팀간의 유기적 업무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병원 전산팀장은 “신포괄 제도에 대해 빨리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수가마스터를 보험팀과 정확하게 정비한 후 신포괄용 원무‧수납계산을 빨리 적용해보는게 중요하다”며 조언했고, 보라매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수가자료 제출부터, 수가마스터, 심사‧청구화면 개발 등 디테일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나니 진단코딩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DRG 수가는 신포괄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차장은 진료부, 병동간호, 원무, 의무기록, 보험심사 업무영역을 잘 정리하고 상호 협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