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사진은 국내 한 재활병원에서 재활하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12일부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 재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이미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예외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부 내역에 들어가면 충돌의 여지가 크다.

고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수해야할 영역별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자격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적 중재 등 의료 영역에 속한 전문적 재활치료가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에서 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고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즉, 장애아동의 여러 영역 발달을 위해 의학적 치료 중재 외적인 발달재활서비스는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이번 고시는 의료행위까지 담고 있어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의료법 목적에 반한다는 것.

대한재활의학회 A임원은 11일 “이번 고시는 의료법상 의료 보조자에 해당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이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임의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학회에서는 이번 고시에 대한 가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발달재활서비스적용 영역에 운동재활, 감각발달재활, 감각통합치료(작업치료), 심리 재활(심리적 재활중재)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환자의 질환과 특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책임지는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되는 의료적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재활의학회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치료 기회 상실 및 위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의료인에 의한 수술 상담과 같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현재도 환자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다는 호소도 있다. 특히 장애 아동들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이용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수익구조도 병행하고 있어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

재활의학전문의들은 “사실상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며,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의사에게 받아가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바우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소아재활 간담회에서 이종빈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정책이사는 “현재 소아재활의 1차 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발달센터”라며, 이들 사설발달센터는 3월말 현재 2039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사설발달센터 등에 지원된 바우처 재정은 2015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000억원을 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한 전문재활치료비 7847억원의 1/8이상이고, 2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면 2배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방문 물리치료사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관련법이 물리치료 행위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물리치료 관련 교육을 받고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논란은 헌법재판소 및 국회에서도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리됐지만 여전히 허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 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