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0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의사제도와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료인 양성교육을 의과대학으로 단일화 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13만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키로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0일 오전 9시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前) 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최근 한의원에서 발생한 봉독약침 사망사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 투여 후 사망사건, 그리고 한의원에서 비상식적인 장폐색 환자에게 소금물 치료 등을 예로 들며, 한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방의 약침은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라며,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이 없는 약침 주사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한의원에서 환자의 몸속에 주입되고 있다며,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국민이 선택하여 가입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중심의 의료행위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먼저 한의과대학을 즉시 폐지하고, 모든 의학교육은 의과대학 하나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과 한방 살리기에 급급한 한의약정책관도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의 봉독약침으로 응급상황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치료를 시행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였다며, 전국 13만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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