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향정신성약물’의 보다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은 Alprazolam, Bromazepam, 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등이다.

9월부터 11월까지 사전 안내하고, 12월부터 심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향정신성 약물 처방 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처방 시 최대일수‘와 ’같은 환자에게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 시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은 졸피뎀(Zolpidem)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 복지부 고시에 따라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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