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월 10일부터 45개 의원을 포함한 7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9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지조사 대상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2개, 병원 6개, 요양병원 11개, 한방병원 3개, 의원 45개, 치과의원 4개, 한의원 1개, 약국 6개 등이다.

현장조사 대상은 병원 6개, 요양병원 8개, 한방병원 2개, 의원 14개, 치과의원 3개, 약국 2개 등 총 35개 요양기관이며 서면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개, 요양병원 2개, 의원 2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33개 요양기관이다.

조사기간은 현장조사의 경우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면조사는 9월 10일부터 종료시까지다.

주요 조사내용은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기타부당청구 등이다.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가산 부당청구,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식대 부당청구 등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1개, 요양병원 1개, 한방병원 1개, 의원 3개, 한의원 1개, 약국 3개 등 10개 요양기관이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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