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 기간중 보험료는 월 8730원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유지를 위해 소득이 끊긴 휴직 기간에도 휴직 이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어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육아휴직자 61만명에게 1792억원을 부과했는데 이는 1인당 약 30만원에 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소득이 없는 육아휴가 기간에 부과됐던 건강보험료에 대한 면제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장 기동민의원)는 6일 이 법안을 논의, “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일시적 중단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면제대상은 아니어서 면제보다는 경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현재 부과기준인 휴직 전월 보수월액의 40% 대신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2018년 근로자부담금 기준 월8730원)수준으로 경감하기로 의결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많은 육아휴직자들로부터 비판받아온 건강보험료 부과문제를 해소하는데, 비로소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이번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으로 경감한다면,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의 50%를 부담했던 사업주의 부담도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