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신건강·의료·학교와 같이 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법에 명시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증가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개별법령, 훈령, 지자체 조례에 활동 근거가 명시돼 있으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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