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한국암재활협회(대표 신정섭)가 현행 환자분류표에서 암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여 요양병원 입원을 막고, 입원료를 전액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암재활협회 신정섭 대표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200만 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둔갑시켜 요양병원 입원도 막고 치료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근거와 기준을 밝힐 것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적정성에 대한 근거없는 판단을 중단하고, 암 환자들을 ‘신체기능저하군’이란 잘못된 분류표를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로 바로잡아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복지부와 심평원은 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 삭감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분류군은 심평원이 아니라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상태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고, 암환자도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최고도부터 신체기능저하군까지 모두 입원할 수 있으며,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는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의무기록, 환자 상태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환자평가표에 따라 7개군(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 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요양병원 환자 입원분류 기준에는 암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암환자 입원현황을 보면 2017년의 경우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한 암환자는 18,778명으로 이는 요양병원 암환자 전체(58,042명)의 32.35%를 차지했다.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 주장에 대해서 심평원은 광주지원에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진료기록부를 요양병원에 요청하여 검토한 결과, 최근까지의 암환자 청구형태와는 다르게 지나친 장기입원을 하였고, 외출․외박 등을 자주 하거나 일상생활 정도를 평가하는 “ADL”검사등에서 입원을 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나타났으며, 의학적 견지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할 만한 치료내역이 없는 점 등을 확인, 장기입원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3회에 걸쳐 사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여 요양기관 청구경향, 진료내역,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학적 자문을 받아 일부를 심사·조정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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