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바이오·제약 회사 수(코스닥)와 시가총액을 보면 2014년 85개 22조원에서 2016년 109개 77조원, 2018년 6월 현재 120개 151조원으로 늘었다.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이러한 환경에 저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에 식약처와 금융위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6일 체결한다.

협약은 금융위원회가 식약처와 함께 바이오·제약주 투자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 먼저 금융위는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9월부터 금융위(금감원, 거래소)와 식약처 간에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한다.

이 채널은 양 부처 대표부서(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자 각 2명을 지정해 정보교류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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