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부터 지난 8월31일까지 5개 국립정신병원 전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건수는 총 8495건, 비자의입원·입소 중 퇴원·퇴소한 비율은 1.4%(115건)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시행 3개월간의 운영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 요청 및 위원장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해 환자를 대면한 비율은 16.5%(1399건)이다.

심사위원회는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비자의 입원·입소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와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다.

지난 3개월 간 이뤄진 총 115건의 퇴원·퇴소 결정은 △절차적 요건 미충족(증빙서류 미구비 등)으로 인한 퇴원 74건(64%)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이 26건(23%) △기타(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15건(13%)이다.

또 퇴원 결정 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의로 재입원한 사례는 총 16건이다.

비자의 재입원 사례 중 퇴원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 11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 3건 △기타 2건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대한 국가기관의 심사가 이뤄지면서, 입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미비 등 절차적 문제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점진적으로 환자의 대면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비자의입원·입소 절차에 관해 정신의료기관의 주의를 재차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절차적 권리와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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