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1년생, 남)은 어지러움·오심 증세가 있어 2014년2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두부 CT촬영 및 두부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

다시 어지러움·구토 증상이 나타나 다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전정기능검사 결과 및 이비인후과와의 협진 소견에 따라 우측 전정신경염 진단을 받고 안정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및 진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를 처방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퇴원 후 어지러움, 구토 증상 및 의식저하 증상까지 있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촬영, 두부 MRI 검사결과 급성 수두증 및 양측 소뇌경색이 진단돼 같은 날 후두하 두개골감압술(decompressive suboccipital craniectomy) 및 뇌실외배액술(extra ventricular drainage)을 받았다.

신청인은 재활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였고, □□병원에 입원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신청인은 어지러움,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필요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단순방사선촬영검사만을 시행하여 전정신경염 진단을 내린 후 약물 처방을 하고 귀가하도록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뇌경색이 상당히 진행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뇌병변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과거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해 MRI 등 검사를 시행했으나 특이 소견이 없었고 신체검사상 양성자세현훈(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 내이의 반고리관에 이동성 결석이 발생하여 몸의 자세에 따라 심한 현기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임상에서 가장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 중 하나임)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이비인후과와 협진을 통해 전정신경염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고 신청인측에 진료결과를 설명하고 약물치료를 진행하며 경과관찰하면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신경과 검진 혹은 MRI 평가를 하기로 하고 퇴원 조치했으며, 신청인의 급성수두증 및 소뇌경색 발병시점은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신청인이 응급실을 방문한 이후로 보이고, 발병원인은 혈전성경색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조치가 부적절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

신청인이 어지러움 및 오심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재차 내원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비인후과와의 협진을 통해 전정신경염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일련의 과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전정신경염에 대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증상을 반복 호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비인후과 협진 과정에서 중심성 현훈을 감별하기 위한 신경과적 검진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였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이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해 CT, MRI검사를 받은 결과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의 재내원 당시 신경과적 질환보다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염두에 두고 치료 방향을 계획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신경과적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 이외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문제점은 지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왕치료비, 약제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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