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상태에 빠져, 해당 한의사의 요청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 가정의학과 의사가 유가족으로부터 9억원대의 손해배상 송사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9일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의 고의성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며, 해당 회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5월 5일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스 쇼크로 뇌사상태에 빠진 후 대학병원에 이송됐으나 6월 6일 사망했다.

해당 한의사는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가정의학과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하며 9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황이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응급상황에서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 같다며,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부당한 소송이라며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송사에 휘말린 의사에게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된다면 선의의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 이라며, 이번 사건의 진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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