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329건을 상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 차원에 한정해 도입하려는 원격의료에 대해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정확한 현실 파악과 분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원격의료 계획은 격오지 군부대 장병,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재소자, 도서·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에 국한돼 있다.

이날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꼼꼼한 병력청취, 시진, 촉진, 타진,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진은 의사의 정확한 판단의 기본”이라며, “대면 진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줄일 수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성인 실명의 원인 중 1위는 당뇨망막병증이고, 이는 당뇨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로 2-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격의료로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절한가”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와함께 원격진료로는 욕창 환자 진료 부적절,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원 제대로 활용후 검토, 왕진제 부활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향후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때 이번에 지적한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18년간 시범사업을 했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라며, “현재 의학적 안전성, 책임소재 문제 등의 우려가 해소되었는가”하고 따졌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와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기본으로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제대로 시범사업을 하여 의료전달체계 붕괴, 대형병원 집중 등 우려점들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서 “오히려 1차의료 강화 차원에서도 제대로 해보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반대냐 더 확대냐라는 과잉공포와 과잉규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무조건 막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원격의료에 대해 현실과 대안 등 분명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총 329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