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협회, 고유업무 주장...복지부 유권해석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심장과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가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일선 의료기관에서 관련 검사를 시행해 왔던 방사선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극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7일 임상병리사가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용인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자 방사선사협회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는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의 법적 업무라고 지적하고 임상병리사에게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우선 법제처 등 국가기관을 통한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대규모집회 및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대응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검사는 방사선사가 의사의 지도아래 35년 이상 수행해 온 직무로서 국가로부터 적법하고도 전문적인 방사선사의 업무 분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임상병리사에게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용인하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방사선사협회는 임상병리사의 초음파검사를 용인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결국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일단 지난 8월 25일 회관에서 대한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회장 임창선) 임원 및 전국 방사선학과 초음파담당교수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국가면허시험과목인 초음파검사에 대한 교육 강화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부당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2학기 개강에 맞추어 학생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등 학생 동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의 전문가라는 점을 들어 지난 35년 동안 대한초음파기술학회를 창립, 초음파검사에 대한 학술활동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1980년 초부터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초음파검사기술” 교육 실시, 전공심화 과정도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992년부터 방사선사 국가 면허시험에 “초음파검사기술”과목을 26년 째 시행해 오고 있고 2003년부터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초음파전문방사선사” 자격인증제도를, 그리고 2006년부터 일본, 대만 등과 국제전문방사선사 임상초음파사(복부)자격 인증에 이어 현재 방사선사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예비급여까지 인정받고 있어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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