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28일 오전 8시에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보건복지부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17일자로 공표·시행했다.

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조차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산의회는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반면에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하여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산의회는 산부인과병의원의 폐원이 개원보다 많은 저 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