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9월21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가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27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4번째 신규 인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1차 2012년 43개사, 2차 2014년 5개사, 3차 2016년 7개사를 선정됐으며, 연장철회나 탈락 등으로 현재 41개사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해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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