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되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갸운데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7일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현행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지만, 동법 제3조의2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 국가지급을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난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에 대하여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안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따라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관련 불법적인 개입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주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초석”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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