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자나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법안이 발의됐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들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행위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그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실현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