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50% 경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정부는 경영비용 부담 완화, 영업기반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신규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50% 경감을 추진하고, 카드수수료는 영세사업자 2억원에서 3억원 이하(0.8%),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1.3%)로 부담을 완화키로 방향을 잡았다. 또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 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

이날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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