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에 보건의료분야를 포함시킬 경우 민간 거대자본의 의료서비스 진출로 의료이용 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높아질 것 이라며, 보건의료분야를 제외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지난 17일,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규제프리존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는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범위를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영리화의 가능성을 높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면 보건의료분야로 일부 민간 거대자본의 진출이 가능해지고, 절대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상 의료이용문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의료비분담증가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규제프리존법안을 강행하면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한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시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및 규제프리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시다면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단체와 즉각 연계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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