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낮 12시 20분경에 전남 순천의 모 병원 응급의료 센터에서 50대 남성 환자가 다른 환자의 응급진료를 하던 아무런 관계없는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 의료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가해자는 갑자기 '나를 아느냐'는 시비와 함께 응급의학과장의 안면과 어깨를 무차별 폭행, 해당 응급의학과장은 다발성 좌상과 좌측 수부 외상에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일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사건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의료인 폭행사건만 6건이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의료인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해치는 폭행 현행범에 대한 경찰의 즉각 구속수사 등 더욱 적극적인 조치와 사법부의 엄벌로 법의 범죄억제력의 확보와, 정부는 폭력근절을 언론보도뿐인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할 의료인들이 급기야는 제 목숨 간수하기 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개탄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 전국 40개 권역의료센터에 상시 상주 경찰제도 실시하고, 의료인 폭력범의 보험자격 정지 등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즉각 시행할 것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을 제정하여 강력한 법적 억제력을 확보할 것 ▲순천경찰서는 8월 16일 백주대낮에 다른 응급환자들의 치료를 하는 응급의료인을 ‘묻지마’ 폭행한 폭행범을 즉각 구속수사하여 일벌백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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