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 주최로 17일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가 발제를 했다.

안전한 응급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사전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벌칙조항 강화를 통한 억제,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현장 공권력 강화, 취약한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경찰배치 또는 재정지원이 총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법제이사(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는 17일 신상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에서 ‘응급의료현장 폭행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벌칙조항 강화를 통한 처벌만으로는 능사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응급실 안전을 위한 법은 있으나 실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 적용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 반의사 불벌조항 삭제, 경찰의 안이한 문제인식과 소극적 대응 개선, 응급실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지침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응급실은 응급, 중증 환자에서 비응급 경증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이 존재한다. 이는 의료진, 환자, 보호자간의 긴장 갈등요인이 상존하게 된다. 예를들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옆에 손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에게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보호자측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합의, 의학적 근거 문제, 응급의료체계 존재 이유가 필요하게 된다.

또 현행법규는 △사후처벌 조항만 있고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있어야 하며 △의료진과 폭행자간의 개별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며, △사전 폭행 예방과 관련한 법조항이 거의 없고 △폭행에 대한 사전 억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류 이사의 분석이다.

따라서 “응급실 폭행은 폭행 피해자 뿐만아니라 응급의료의 공백을 야기해 응급환자에게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은 응급환자의 당연한 권리로 응급실 이용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환 변호사는 “폭행이 있을 경우 처벌의사가 있다는 강력한 표현을 한다면 처벌을 하게 된다”고 말한 뒤 “의료법 안에서도 내용의 보완이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행위를 하고 있지 않고 옆에 앉아있을 때 폭행을 하는 경우는 어떤지 등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폭행이 있어선 안된다”고 전제한 뒤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나가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모두가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응급실 폭행은 개인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데 병원 전문법무팀 등에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응급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은 “최근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응급실과 병원에서 의료적 도움이 절실한 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