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포한 일부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은 의사만 범법자로 취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철회하지 않으면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부가 공포한 일부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의 주요 내용은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등이다.

의료계는 2016년 9월 복지부가 예고했던 위의 안에 대해 의사가 수많은 의약품의 허가나 신고사항을 모두 인지할 수가 없고 낙태 문제는 사회적인 해결책이 없이 의사만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한 점 등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라는 문제점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바 있다.

(직선제)산의회는 당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만 범법자로 취급하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해당 고시가 강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회원을 상대로 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투표 대상자 2,812명 중 1,800명이 참여(투표율 64.01%) 했으며, 찬성 1,651명, 반대 149명으로, 91.7%의 회원들이 정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공포를 강행한 것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낙태수술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17일부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1개월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공포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회원들의 이름으로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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