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하게 된다. 또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면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현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해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하게 된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되데 따른 후속조치도 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 제4항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한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 및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1년간 자격정지한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이다.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는 각각 자격정지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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