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총파업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노동조합의 ‘2018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 핵심사항 10가지에 대해 최종안을 제시했다.

 의료원은 기본급 정율 5.5%인상에서 추가로 “특별성과금 120만원을 기본급화 해달라”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여 ‘기본급 정율 5.5% + 정액 55,00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추가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호사 7년차(8급 9호봉)을 기준으로 기본급 월 인상액은 128,700원이다. 이는 총 인상율 9.62%이며 월 평균 인상액 230,587원, 연간 인상액 2,767,050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의료원은 밝혔다.

의료원은 임금인상안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단체협약 9개 항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적자경영이 불가피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전격적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의료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노조측은 두 자리 수 인상안을 고수하며 “사태를 악화 시킨다”, “성실히 교섭하라.”, “노동자들을 기만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이 제시한 10개항의 최종안은 다음과 같다.

∎2018년 기본금 5.5% 인상+55,000원 인상 ∎2019년 3월부터 주5일제 시행 ∎인사승진 기준에 경력평가 20%에서 30% 반영, 직원 근무평정 60%에서 50%로 조정 ∎근무(Duty)당 인력 별도 협의 통해 결정 ∎보직자 평가에서 하위 10% 2년 연속 포함 시 인사위 회부 및 최하위 5%에 대해 보직해임 대상이 된다 ∎2016년 직제개편 당시 육아휴직 이유로 자동승진이 누락된 8명에 대해 승진 적용, 육아휴직 기간에 월 50만원 지급 ∎2018년 12월 전 까지 부서장 갑질 전수조사 ∎배치전환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 라파엘관 리모델링시 고려 ∎노조 간부 활동시간 대의원 연 6일 ∎비정규직 10명 계약 연장, 파견자 79명 유예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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