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69만 5000명이 1조3433억 원을 돌려받는다.

이 가운데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3일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총 8169억 원을 돌려 주게 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았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