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6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56개 요양기관이다. 현장조사 대상은 요양병원 3개, 의원 11개, 한의원 5개, 치과의원 3개, 약국 1개 등 23개 요양기관이며, 서면조사 대상은 의원 3개, 약국 30개 등 33개 요양기관이다.

조사내용은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며,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 · 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 등이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병원 2개, 요양병원 1개, 의원 3개, 한의원 2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 10개 요양기관이다.

조사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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