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의료기관내 의료인 폭행사건이 7월 한달 사이에 무려 4건이 발생, 의료계가 경악을 넘어 분개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료계가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산하 전국광역시도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환자의 의료인 폭행사건 발생 이후 더 이상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사법기관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내 폭력이 근절을 위해 국회 박인숙, 윤종필, 이명수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벌금형 삭제, 징역형 강화, 음주 심신미약 형 감경 적용 배제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기관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만이 아닌, 정부나 사법기관이 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시도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침해이며,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국민라며, 따라서 거듭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우려와 공포 속에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에서도 의료인 폭행사건 수사매뉴얼 및 강화된 양형기준 마련 등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엄격한 법 적용 및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는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무엇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 등 사법당국에 적극적인 고소·고발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정부 및 국민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당한 피해회복 실현을 주문하는 등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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