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연 의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3년으로 단축하고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3년’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ᅟᅳᆯ 발의하게 된 것.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