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단피가 유산 및 조산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WHO 및 식약처가 복용금기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치료 임상시험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현재 시행중인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한방난임치료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복지부장관에 촉구하는 한편 일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의 중금속, 발암물질, 잔류농약 검출 및 임신금기 한약재 사용 등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소는 식약처는 모란의 뿌리껍질인 목단피를 함유한 모든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위탁한 임상시험에서 목단피가 함유된 한약으로 한방난임치료를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목단피가 유산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임신 중 목단피의 복용은 금기라고 했고, 지난 2014년 연구논문에서도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에 의해 유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임신률을 제고하기 위한 한의학적 치료를 시행할 때, 목단피 사용에 신중을 기할것을 권고했다는 지적이다.

뿐 만 아니라 식약처에서도 정보공개를 통해 목단피, 홍화, 도인, 우슬, 대황, 황련 등의 한약재를 함유한 한약제제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복용하면 조산 및 유산 위험이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와 같이 목단피는 유산·조산과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임에도 불구하고 목단피는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사업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는 조경종옥탕에도 함유되어 있고, 한방난임치료에 많이 쓰이는 계지복령환, 가미소요산에도 함유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인승기탕에는 자궁수축작용 또는 골반내 장기의 충혈작용에 의해 유.조산의 위험이 있는 대황이, 도인승기탕과 계지복령환, 가미소요산에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도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2017년도 전국 28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10.5%에 불과하여 난임여성 집단의 자연임신율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목단피와 같이 임신을 저해하는 한약재의 작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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