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Cumyl-Pegaclone’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가운데 ‘Cyclopropylfentanyl’와 ‘Methoxy -acetylfentanyl’은 유럽 집행위원회(EC)에서 유럽연합(EU)내 사용금지를 제안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10개 물질은 Cumyl-Pegaclone, Benzylfentanyl, 4-Fluoroethylphenidate, Meclonazepam, 3-MeO-PCE, 4Cl-iBF, 3C-P, 4-MMA-NBOMe, Cyclopropylfentanyl, Methoxyacetylfentanyl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7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한편 식약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현재 임시마약류 93종을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해 지정‧관리(2018.9.14.)하고 있다.

1군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4-Fluorobutyrfentanyl’ 등 12종이다.

2군 임시마약류는 1군 임시마약류를 제외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81종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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