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정책관

최근 연이은 응급실 폭행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막아야 한다며 대책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는 법령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한선이 없어 100만원 벌금인 경우가 허다하다는 지적 등에 대해 개선에 나서겠다는 것.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버스운전사의 경우 운행중일때 폭행하면 명확한 하한선이 있는데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사나 버스운전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운전사 폭행사례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이는 보호장치가 마련되기도 했지만 법령이 강화된 것이 배경이 됐다”고 말하고 “운전중에 있는 운전사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의협, 병협, 치협, 경찰청등이 협력해 응급실 비상메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약사 폭행도 마찬가지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막아야 한다느 원칙하에 약사법 개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수립 논의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일본 후생성 차관급 인사가 잘한 것은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것이고, 실패한 것은 노인의료비를 무료로 한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의 경우 단순히 정책하나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 생태계 전반을 살펴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노인의료비 무료화 이후 의료이용량이 1.8배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는 10-30%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한 상황이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해선 지난해 의료계 내부의 문제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입장을 정리를 해오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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