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희 의원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의료인들은 폭행(365건), 위협(112건),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 사고 발생 현황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198건, 서울 105건, 경상남도 98건, 부산광역시 76건, 전라북도 65건, 인천광역시 60건, 충청북도 50건, 경상북도 4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응급의료종별로는 총 835건의 신고·고소 건수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94건, 권역응급의료센터 261건, 응급의료시설 31건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를 방해해 신고 및 고소당한 사람의 67.6%가 주취 상태였다. 전체 893건의 신고·고소건수 중 604건에 해당된다.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피해를 본 의료인의 35.1%(254건)가 주로 여성으로 이뤄진 간호사였으며, 의사 23.1%(254건), 보안요원(15.8%), 병원직원(15.4%)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의 행위로 인해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

총 893건의 사건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93명이었고, 이중에서 징역형을 받은 가해자는 단 2명에 불과하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25명이었다.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은 가해자는 214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와 제602조(벌칙)에 의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진 폭행·협박 행위는 진료방해 행위로 이어져 자칫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