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2018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과 2018년 2분기에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5개 항목을 포함한 총 22개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 7개 항목은 ▲9세 남아의 부고환염 재발을 막기 위해 편측에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척추협착, 요추부 상병에 1~2일 간격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신장이식 시행 전에 탈감작요법으로 실시한 TPE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만성 혈전색전성폐고혈압에 시행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22개 심의사례 중 ‘9세 남아의 부고환염 재발을 막기 위해 편측에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농양을 동반하지 않은 부고환염’ 상병으로 5개월 간 항생제를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시행한 우측 정관절제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심의했다.

이 사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선천성 하부요로기관 기형으로 인해 부고환염이 발생하였고 정관절제술을 편측에 시행하여 임신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고환염의 원인 제거를 위해 실시한 ‘자389-1라 정관수술[양측]-정관절제술’을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관련 교과서에 정관절제술은 반복적인 부고환염 환자의 최후의 치료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충분한 치료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요구되며,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사례별 심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