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8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하여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 30%를 추가 공제하여 최대 월 14만 원이 추가지원 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인 경우, 종전 12만 원(30%) 공제한 28만 원 소득을 반영했으나 8월부터는 공제액이 26만 원으로 인상, 14만 원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1만 6000여 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하여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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