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선 환자안전·감염·의약품 관리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의료기관 3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2주기는 올해말 만료된다.

다만 2주기에 인증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조사를 동 기준 적용 시행 이전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3주기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번 3주기 인증기준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직원안전 및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원 인적자원 관리를 개선하고, 인증조사 방식도 합리화했다고 밝혔다.

3주기 기준은 4개 영역, 13개 장, 91개 기준 등 총 52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되고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총 29개 항목이 감소했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료대응체계, 위험관리체계, 적신호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시 직원 공유 조사항목 등을 신설하고, 환자안전지표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정규지표로 전환했다. 신체보호대에 대한 내용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격리 및 강박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항생제 사용 및 내성균 환자 관리체계,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중앙공급실 환경관리 등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감염병 감시와 신생아에게 주로 사용되는 제대카테터(umbilical catheter)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대한 인증조사 시 별도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주사용 의약품 취급, 조제공간 및 환기시설, 의약품관리규정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보관 및 관리, 지침약 관리 절차에 대한 조사내용을 추가했다. 투약설명의 적격한 자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변경해 약사 또는 의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직원 인적자원 관리 개선 = 감염노출을 포함한 직원 안전사고 처리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 마련, 교육 시행,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는 조사기준 및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근무환경 구축 내용을 추가했으며,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직원장기근속률, 초과근무시간, 병가일수 등 인사관리 관련 지표 예시를 추가했다.

◇인증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식 합리화 = 직원 및 환자 교육 등에 관한 불필요한 암기를 유발할 가능성을 줄여 직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면담조사 등으로 확인하고, 서류목록의 종류, 개수를 확인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위험물질 등 실제 관리대상을 적절히 관리하는지 조사하도록 내용을 변경했다.

인증기준과 유사한 타 인증제도 및 법 준수사항을 연계함으로써 중복된 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더욱 안전해진 3주기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의료서비스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3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원은 인증준비를 위한 표준지침서를 개발하여 3주기 급성기 인증조사(’18. 10월 예정)부터 활용, 조사위원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 31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신촌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3주기 인증기준 설명회를 개최하며 8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관련 교육(총 4회)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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