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대법원이 지난 26일, 2014년 발생한 진통 중인 산모의 '자궁 내 태아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의료 행위를 했더라도 원치 않는 악결과는 나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적 책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또 이 사건 때문에 오랜 기간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며, 해당 의료진에 대한 원망과 마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직선제)산의회는 30일,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서 “태아의 심장박동 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 측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지적한데 대해, 이는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선의 의료 행위를 했더라도 원치 않는 악결과는 나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의료적 책임의 한계를 인정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사건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공명심을 앞세운 사실감정으로 국가 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전문성이 결여된 감정 기록에만 의존하여 무리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를 기소한 검찰, 사건의 인과관계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담당 주치의에게 주저 없이 금고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모두는 해당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체 산부인과 의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 땅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앞으로도 새로운 의학 발전에 기여하면서 주어진 의료적 사명에 헌신하며, 환자들과 서로 공감하면서 임신부와 태아 건강의 파수꾼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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