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8월 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총 5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 42개 의료기관에 민간병원 12개, 공공병원 2개 등 14개 의료기관이 신규 참여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3월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8월 1일 신규 참여 기관은 신포괄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시범사업 해당 559개 질병군의 입원일수에 따라 정해진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과「신포괄 질병군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심사평가원 관할 지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신포괄수가제 신규 참여기관이 청구와 지급 등 신포괄수가제도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신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이용하면 치료에 필요하나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까지 보험적용이 되어 입원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42개 공공병원의 559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8월 1일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으로 참여하는 신규 병원은 다음과 같다.▲광명성애병원 ▲녹색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천안충무병원 ▲한일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한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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