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6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좌부터 신현윤 이사장과 강도태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26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거짓·과장 등의 지나친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광고 시장감시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것.

두 기관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를 7회 실시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현윤 이사장은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광고재단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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