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회장>

최근 흉부외과에서 폐암분야 권위자인 한 대학병원 교수가 조기 처치가 늦어져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물어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받은데 대해 의학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의사를 형사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사법계에 강력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2월 진료 받은 폐암 환자의 뇌전이 병변에 대한 즉각적인 조기 처치가 늦어져 환자에게 편측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된 일로, 폐암분야 권위자인 담당 교수는 금고 1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늦은 처치로 인해 편측 마비를 갖게 된 환자에게 담당 교수는 주치의로서 도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것이 과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사법부에 깊은 개탄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에는 1+1=2 식의 명확한 알고리즘 이외에도 의사가 경험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내리는 순간적인 선택이 포함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물론 의사는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학문적 경험적 지식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지만, 때에 따라 실수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의료 임상에서의 결과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금고형을 구형 받은 교수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거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환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결코 아니고, 교수 개인의 방만한 행태로 인해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왔음 더 더욱 이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아쉬운 판단 실책이 있었을 따름이며, 이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 대한 민사적 책임과 경제적, 도의적 배상을 교수가 져야할 것이나 이러한 행위를 마치 교수가 환자에게 가한 직접적 위해와 다름 없는 형사적 사건처럼 간주하는 것은 의료 행위의 필연적인 사고를 모두 형사적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개탄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는 같은 의료인에 입장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또한 사법부의 이러한 시각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과 이득에 대한 경중을 재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모든 의학적 결정에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며, 이러한 결정 하나하나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의료인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른 진료가 아닌 자기 방어적인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빚어낼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의사를 형사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사법계 또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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