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32년생, 여)은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혈액응고억제제 아스트릭스(Astrix Tab 100mg), 항고지혈증제 리피토(Lipitor Tab 10mg), 혈압강하제 테놀민(TenorminTab 25mg)을 복용해 왔다.

2012년 5월8일 신청외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골 후면에 종양 병변이 관찰돼 같은 해 5월25일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했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했다.

의료진은 2013년 5월7일 뇌MRI 검사 결과 1년 동안 종양 크기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수술적 치료를 권고했고, 신청인은 수술을 위해 같은 해 7월4일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전인 2013년 5월28일 신청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는 혈소판 115×103/㎕(정상범위는 140~400×103/㎕), 혈소판 복합기능검사(platelet multi-function test, 혈소판 응집시간을 측정해 혈소판 부착 및 응집 능력을 검사) 결과는 300초(정상 범위 85-195초)를 나타내어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했으며, 입원일인 7월4일 혈액검사결과는 혈소판 139×103/㎕, 혈소판 복합기능검사 결과는 279초였다.

의료진은 ‘우측 소뇌교각 뇌수막종’의 진단 아래 ‘두개골 절제술, 종양 제거술 및 경막 성형술’(1차 수술)을 시행했고, 이후 중환자실에 입실했으며,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한 후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 ‘수술 후 혈종’ 진단 아래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및 소뇌 혈종 제거술, 우측 소뇌엽 절제술, 우측 뇌실외 배액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뇌CT 검사를 하여 ‘소뇌 정맥 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확인하자 같은 날 ‘수술 후 혈종’이라는 진단 아래 ‘창상 제거술, 혈종 제거술 및 광범위한 뇌엽 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했다.

신청인은 이상의 3차 수술 후에도 3차례에 걸쳐 수두증이라는 진단 아래 ‘우측 측내실 천자점 뇌실외 배액술 내지 복강 단락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반혼수 및 부동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청인은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빠르게 자란 종양으로 변화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수술적 치료를 강력히 권유, 시행하였고, 수술과정에서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 금 2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술결정 과정, 수술 과정, 수술 후 처치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결과의 요지

2012년과 2013년의 뇌MRI 검사 영상 결과를 보면 종양 크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또 신청인의 종양이 매우 천천히 자라는 양성 뇌수막종인 점, 수술 당시 뇌간 압박, 수두증 및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없었던 점, 신청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신체상태가 수술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

신청인은 오랫동안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하여 왔고 수술 전날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한계수치를 보이고 혈소판 복합기능검사가 정상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출혈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 수술에 착수한 것은 시기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다.

종양제거술 후 지주막하 출혈로 많은 혈액이 뇌간 주변의 뇌조에 고였고, 종양 제거 부위를 중심으로 부종을 동반한 소뇌 출혈이 존재하였으며, 제4뇌실은 혈종에 의한 압박을 받았고, 제3뇌실 역시 둥근 모습을 보여 급성 수두증이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러한 상황을 뇌CT 검사로 확인하고 즉시 혈종 제거수술 또는 뇌실외 배액술에 착수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적절하지 않았다.

소뇌 부위 정맥 순환 문제 또는 혈액 검사 결과 잔존하던 혈액응고 장애 등으로 인하여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술 종료 후 계속되는 삼출성 출혈 때문에 종양을 제거한 주변 소뇌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소뇌 출혈과 함께 혈종 주변부에 소뇌 부종 등이 발생하여 뇌척수액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면서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였고, 급성 수두증을 조기에 처치하지 못하여 뇌압 상승 및 뇌간 압박이 발생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의료사고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신청인이 입은 전 손해의 일부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치료비 4290만448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3285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자료제공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