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예외지역 약국은 처방전없이 1회 3일분까지 전문의약품 조제 판매가 가능하다.

또 향정·오남용 우려 외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등도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품목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예외지역 약국의 1회 판매 분량 준수, 오남용 전문약 등의 처방전 없는 판매점검을 위해 약국이 공급받은 의약품 현황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과량 판매와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3일, 2차 적발시 7일, 3차는 15일, 4차는 1개월의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 기관은 1465곳이며, 이 가운데 약국은 32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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