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의무화한 소방청의 소방시설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기관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규제만 강화하려는 ‘탁상 행정의 전형’ 이라며,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비효율적인 탁상정책을 접고, 소방 안전시설의 재정지원을 통해 진정성을 보이라고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개협은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작동을 하는 것이지 화재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r, 또 큰 화재사고의 예를 보면 스프링클러는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면 전 국민적인 화재 예방법과 안전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가 훨씬 중요하고 화재발생 시 대처 매뉴얼 개발과 재난 대비 및 대책에 대한 시스템 마련이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대를 한 경우가 많고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시설을 임차인이 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고, 만의하나 병의원이 설비를 한 경우라도 추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그 비용조차 감당해야할 뿐 이니라 노후화 된 건물인 경우 설치자체가 어려울 수 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방 시설법을 일률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파악을 통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개협은 탁상행정으로 실행 불가능한 정책을 고집하게 된다면 병의원이 폐원을 하거나 행정처분으로 폐쇄를 당하게 되고 접근성이 쉬운 동네 병의원의 입원실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어 국민 의료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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