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병상 이상의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는 영세한 중소 병의원이 감당할 수 없다며, 의료계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 법안을 강행할 경우에는 사유재산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6월 27일 소방청에서 발표한 본 입법예고는 거동불편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급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입원실들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강제 의무화하고 있다.

의협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극심한 불편함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프링클러는 수압계, 배관, 비상전원, 배수구, 나아가 물탱크 등 건물 차원의 공사가 수반돼야 할 사항으로, 이를 임차인인 의료기관의 의무로 돌린다면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다면 병의원을 폐쇄하거나 입원실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여러 사업 직종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상가 집합건물 조건에서 병의원에만 소방시설을 별개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결과를 생각한 소방시설법이라면 병의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이 입점해있는 건물 전체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소방시설법 입법예고를 당장 취소할 것 ▲설치비용과 공사로 인한 진료공백에 따른 손해비용을 100% 정부에서 지원하고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대안을 마련할 것 ▲타 업종에도 이와 유사한 소방시설법을 소급적용하여 임대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 시행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피해보상에 대한 판례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현실을 도외시한 본 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화재발생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최고의 전문기관인 소방청에서 연구하여 도출시킨 결과가 맞는지, 아니면 타 기관의 지시사항을 소방청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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