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업체와 수탁검사기관들을 통해 한의사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협 10억, 의원협회 1억2천만, 전의총 17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의협(회장 최대집)은 13일, 이번 대벙원의 판결은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 결과를 기초로 진료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며,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면허제도를 수호할 것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할 것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 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