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5년생, 여)은 일주일 전부터 발생된 허리통증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2013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요추방사선 검사상 퇴행성 요추 척추증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1차 입원).

두달 뒤 신청인은 심한 허리 통증 및 좌측 종아리 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해 시행한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이 있었고, 요추방사선 및 요추 MRI 검사상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 소견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2차 입원).

이후 심한 허리 통증 및 좌측 종아리 방사통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해 요추 CT 검사 후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PLIF)을 받았으나, 근력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신전근 약화 소견(G4+), 좌측 족무지 신전근 약화 소견(G4-)을 보이고, 요추 MRI 검사 결과 혈종 소견이 확인돼 혈종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좌측 종아리, 양측 발등, 우측 엉덩이, 허리 통증 등이 지속돼 여러 차례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3차 입원).

또 심한 허리 통증으로 2014년 재입원해 요추방사선, 요추 CT, 요추 MRI 검사 후 후방고정용 나사못 제거 및 재수술을 받고 퇴원했다(4차 입원).

이후에도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5차 입원)해 척추후관절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며, △△한방병원에서 경혈침술과 부항술 등 한방치료를, ◎◎의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여러 차례 받고, 현재 □□병원에 계속 통원 치료 중이다.

신청인은 1차 수술 시 나사 위치를 잘못 잡아 신경이 눌리고 혈종이 생긴 결과, 다리 저림,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났고, 혈종제거술 후에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결국에 통증을 견딜 수 없어 약 1년 만에 나사못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 저린감, 마비 등의 증상이 남아 신청외 병원들을 전전하고 있는바,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최초 내원 당시 신청인에 대한 요추 MRI 결과,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정도가 중증이었고 서있거나 신전시 협착의 정도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 신경감압을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 보여 혈종제거술 시행 후 근력도 회복을 보였으며, 나사못 제거술 후에도 잔존하는 양하지 감각이상 및 저림증은 요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왕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에게 시행한 3차례 수술은 수술시기, 방법, 과정과 수술 후 환자에 대한 처지는 적절했다. 현재 증상들의 특정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수술 과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대, 근육, 신경 손상, 혈종 또는 나사못 이 상위치에 의한 신경손상, 척추수술후증후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가 양호하였을 경우 장해율은 14%가 예상되며, 현 상태의 장해율은 24%로 판단된다.

가능성이 있는 원인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를 척추수술후증후군이라고 하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

수술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하기 전과 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사항으로는 진단명, 수술명, 수술을 하는 이유 및 목적(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수술 효과, 수술자, 수술 시간 및 방법,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수술 후 관리, 수술의 위험성 등이 있는데, 수술시 작성한 동의서를 보면 수술 효과, 수술의 위험성, 보호자 설명,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증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며, 동의서 작성일 및 설명한 의사에 대한 기록이 없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1차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근력 약화, 혈종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는 그 발생빈도는 비록 드물지만 척추협착증 수술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부작용으로서, 이와 같은 불가피한 합병증의 위험도와 환자의 척추협착증의 부위 및 정도, 연령, 전신건강상태 등을 비교·형량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척추협착증 수술에 앞서 신청인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그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4개의 수술 청약서 중 3개에는 신청인의 서명만 있을 뿐 병명, 수술명, 부작용, 설명한 의사, 일시 등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1개(3차 수술 당시의 것으로 보임)에는 별지에 수기로 출혈, 염증, 힘 감소 등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치료방법선택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 및 척추수술후실패증후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이 되고,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의무위반으로 입은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조정절차 진행 중에 보인 당사자들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 800만원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당사자 쌍방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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