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사 14개 화장품 판매사이트 587곳이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9일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었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