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진 교수 해외의사 교육장면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관 및 주최한다.

토론회는 석희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의 좌장으로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 후에는 △의료계 김선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법조계 이석배(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학계 최윤선(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환자단체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언론 신성식(중앙일보 기자) △관계기관 백수진(국가생명윤리정책원 부장) 등이 토론한다.

토론회는 연명의료제도 중 환자의 의식이 없어서 환자의 가족이 대신 연명의료 시행 및 중단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룬다.

한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가족 전원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제18조제1항제2호)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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