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제주도 내에서 외국법인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이 허용되는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 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의료기관을 설치하는 영리법인의 주체는 외국법인으로 한정된다.

영리병원의 종류도 종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등 4가지로 한정되며,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법은 향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오는 7월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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